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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뇌물죄 입증 땐 10년 징역서 무기징역까지
[헤럴드경제]검찰이 이르면 3일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수사에 들어가 다음달 17일 전 재판에 넘긴 뒤 이 재판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45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재판 최대 쟁점은 뇌물 혐의 인정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고 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서는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범위 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뇌물로 받은 돈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기본 형량은 9년에서 12년 수준으로 정해진다.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 ▷아랫사람에 뇌물수수를 지시 ▷3급 이상 공무원 ▷2년 이상 뇌물수수 등의 정황이 있으면 형량이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경우 ▷요구나 약속에 그친 경우 ▷자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량이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 수준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 등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형법상 다수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유기징역을 받는다면 법정최고형은 징역 30년이다. 여기에 절반인 15년이 더해져 이론상 최대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로 좁혀진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징역 3년 이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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