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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영장 청구서에 등장한 ‘최순실의 1162만원 샤넬백’,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1162만원 샤넬백’이 등장한다고 지난 27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그동안 특검이 검찰에 제출한 사건기록과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드러난 샤넬백은 최순실씨가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다.

최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업체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샤넬백과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

[사진=TV조선 방송 화면]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의 부인 문모씨가 현대차 납품 대가로 2013년 12월부터 이같은 선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씨는 뇌물로 받은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으로 가져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까지 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한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최씨에게 줄 1160만원짜리 가방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해 최씨에게 건넸다”며 “다음달인 1월 샤넬 담당직원으로부터 제품이 교환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자 감사 표시로 20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순실 측은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4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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