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 조성훈 판사는 아내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받은 뒤 뜯어 내용물을 봤다. 당시 그는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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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부부 간이라도 상호 동의가 없이 우편물을 개봉할 경우 위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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