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법인은 1342개로 전체 체납액은 115억 65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이들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폐업한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한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