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시기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정례화 ▷건축위원회 외부 위원 인력 풀을 증원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과 구조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위원 사전 검토 강화 ▷건축위원회 상정 설계도서 및 발표자료 규격화 ▷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사전 홍보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방식이 개선되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심의와 허가 시기 등이 예측 가능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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