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한국GM에 대해 시정ㆍ공표명령과함께 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일부 차종 구매고객에게 6~7만원 상당의 선팅쿠폰을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등의 문구를 넣으며 이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했다.
대상이 된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의 신규 또는 연식변경 차량이다.
한국GM이 쿠폰을 지급한 차량은 약 19만대로 이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을 통해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또 나머지 10%는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차값 인상을 통해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필름이나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신차 구입 때 소비자들의 선택 빈도가 높은 선팅필름, 장착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ㆍ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 수입차 3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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