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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토] ‘경찰의 경계근무’
2017.03.10 15:01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 감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담벼락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서 지난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3년간 거주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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