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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p만 올라도…한계가구 이자 부담 연간 135만원↑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현 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1%p 오르면 한계가구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간 135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계가구수 또한 6만9000가구가 증가하고, 한계가구의 총 부채 또한 24조7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수준(2016년 3월말 기준)에서 대출 금리를 0.25%P씩 1%P까지 올린다면, 한계가구 수,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2016년 3월말 한계가구 수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8% 수준이지만,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한다.

한계가구는 2012년 3월말∼2016.3월말까지 112만2000 가구에서 150만4000 가구로 38만 가구가 증가해 오고 있으며, 금융부채 또한 208조8000원에서 289조7000원으로 81조원이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금융기관별ㆍ차주별ㆍ대출종류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현 수준 대출금리가 0.25%P씩 1%P까지 상승하면 한계가구의 금융부채가 24조7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가구 수도 150만4000 가구(13.8%)에서 157만3000 가구(14.4%)로 6만9000 가구가 증가하고, 연간 이자지급액 역시 755만4000원에서 891만3000원으로 135만9000원이 증가한다고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특히 올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3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한계가구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취약한 가구가 내야 할 이자가 더욱 늘어나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채무상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민 의원은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낮은 소득ㆍ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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