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를 금일 접견한 결과,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차명 전화로 청와대와 연락ㆍ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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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했으나 그 횟수는 (취임 이후) 1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앞서 전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해 최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특검의 이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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