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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점검리포트 ②] 법인세 인상부터 재벌해체까지…경제민주화 ‘시즌2: 재벌개혁’
-‘친기업’ 유승민도 재벌개혁 ‘좌클릭’
-문재인ㆍ안희정 ‘지배구조’ 규제 한목소리
-재계 “법ㆍ제도은 충분…집행력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경제민주화가 ‘시즌2: 재벌개혁’으로 돌아왔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의 첫 단추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법인세 인상부터 재벌해체론까지 강도 높은 처방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기업에겐 어느 때보다 ‘정도 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 정서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민도 “재벌개혁”…이재명은 “재벌해체”=재벌개혁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대선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그가 꺼내든 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원천 금지 등이다.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친기업 성향인 유 의원이 경제 분야에서 ‘좌클릭’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벌개혁의 가장 왼쪽에 있는 대선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재벌해체론’ 주창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재산몰수법) 제정도 예고했다. 법인세는 22%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감면 기준을 대폭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대다수 후보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문재인 “편법 승계 차단”…안희정 “순환출자 개선”=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지배구조 대수술’을 천명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인식이다. 문 전 대표는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여 지주회사의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제도’를 뜯어 고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제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겠다”면서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 명령제(독과점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규제하는 방식)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재벌개혁 ‘단초’ 상법 개정안 ‘온도차’=2월 국회에서는 재벌 총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 법안이다. 특히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대선주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장악한 이사회가 사내외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은 별도로 뽑자는 제도다.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 선출에 입김을 차단한다. 따라서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 ‘이사 선출 투표권’을 모든 주주에게 이사 후보들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투표권이 같아져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다.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 두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유승민 의원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재계 “法은 선진국 수준…집행력 강화해야”=재계는 글로벌시장이 ‘자국기업 보호주의’로 급선회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대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법들은 세계에서 좀처럼 사례를 찾기 힘든 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집중투표제는 러시아, 칠레, 멕시코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5개 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결국 추가로 규제를 두는 것보다 법ㆍ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정부기관이 제대로 집행한다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엄청난 규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도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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