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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아이들과 말하지마”…‘왕따 제도’ 시행한 초등교사에 벌금 800만원
[헤럴드경제]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을 집어 ‘왕따 제도’를 시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8일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학생 훈육을 핑계로 특정 학생들을 따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반의 아이들 증언에 따르면, A씨에 의해 왕따로 지목된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 또한 해당 학생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왕따가 된 아이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점심도 5분 안에 먹어야만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러한 ‘왕따 제도’는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부모에게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관련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진상파악에 나섰고 정원 24명 가운데 20명이 ‘왕따 제도’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부모들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6월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ㆍ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추후 회의를 열어 현재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인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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