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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캠프행 전인범 사령관 처, 심화진 총장 구속 ‘충격’
-문재인 캠프행 선언한 전인범 사령관 아내 8일 구속돼
-성신학원 이사장 손녀로 성신여대 교수 및 이사장 재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4일 문재인 캠프 합류를 선언한 ‘참군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가 현직 성신여대 총장인 심화진씨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심 총장은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일 법정 구속 처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이 8일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유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그의 아내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사진=전사모(전인범을 사랑하는 모임) 페이스북 캡처]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주무관청 응대 업무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법무 자문료가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축재가 아니었고 초범인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 총장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려중이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비용은 대학 총장의 학사행정권 수행을 위해 지출한 것이며, 학내 절차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학교법인의 전입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총장은 1936년 성신학원을 설립한 운정 리숙종 선생의 손녀이자, 심용현 전 성신학원 이사장의 딸이다.

성신초등학교를 나왔으며 대학 졸업 후 성신여중 교사로도 일했다.

성신여대에서 박사학위(의류학)를 받은 뒤 1996년부터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에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했고, 2007년 10월 성신여대 8대 총장에 취임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5년 연임이 결정돼 2019년까지 3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당시 총학생회 측은 연임에 반대했다.

지난 4일 문재인 캠프행을 선언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차기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어 이번 심 총장 구속이 문재인 캠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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