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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지배구조 강제 수술’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
재계입장 담은 보고서 정치권에 전달

[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재계의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8일부터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보고서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 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이라며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지만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신기술과 신상품이 쏟아지는 전쟁 같은 기업환경에서 이해관계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강제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지연 또는 왜곡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조항 등 6개 항목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의 경우 ‘1주 1의결권’이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대신 투기펀드만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 선임은 회사 발전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조항은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고 소송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봤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나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의 조항도 악의적 루머 공격 때 투표 쏠림이 나타나거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고, 모험투자나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허용했던 정책을 다른 목적을 들어 철폐하면 정책 신뢰도도 저하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 역할이었다”며 “작년 말 우리나라에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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