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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朴 vs. 禹 ‘7년 검사 선후배’ 결전 임박
- 94년 수원지검에서 같이 근무…朴특검 “법과 원칙대로 수사”
- 문체부 인사 개입ㆍ직무유기ㆍ특별감찰관 방해 의혹 등 쟁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 전 수석이 견고한 법리 방패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전을 앞둔 특검팀에 있어 최대 고비처가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소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소환은 할 것”이라며 직접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검팀이 우선적으로 규명할 부분은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진행하고 있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의혹 내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특정 언론사 기자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사표를 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감찰관을 보좌했던 백방준(52) 전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최 씨와 측근들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 또한 수사선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현재 특검팀은 지난해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K스포츠재단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던 전국의 K스포츠클럽들을 내사하려다 중단한 일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을 뒷조사한 부분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정밀한 확인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도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급들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문체부 국ㆍ과장급 5명을 인사하는 과정에서 김종덕(60ㆍ구속기소) 당시 장관의 반대를 묵살하고 이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종(56ㆍ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우 전 수석과 처가의 개인 비리와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회삿돈 횡령, 처가의 차명 땅 거래를 통한 횡령ㆍ탈세, 변호사 수입 신고 누락을 통한 탈세 등 혐의들도 수사 상황에 따라 특검팀의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검찰에서 7년 선후배로 지냈던 박 특검과 우 전 수석의 과거 인연과 양보할 수 없는 법리 전쟁도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으로 꼽힌다.

사법연수원 10기인 박 특검은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출발했다.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 강력과장과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강력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우 전 수석 역시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해 소위 소년등과를 한 이후 1990년 서울지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특수수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박 특검이 지난 1994년 수원지검 강력부장 시절 우 전 수석과 근무했던 인연도 있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지난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인연에 대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고 수사로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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