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바이오 화장품 소재ㆍ원료의 개발과 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수정된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월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11개 분야 155개 기술에서 소화면 AMOLED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ㆍ장비ㆍ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이 추가됐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는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에서 오는 4월 1일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감면요건에서 문화산업 중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 중소기업세액 감면 업종은 총사업비 5억원이 넘으면 감면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예술품ㆍ골동품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기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이 추진중인 점을 감안해 오는 7월에서 2019년 1월1일로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