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배우 이민호 씨의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의 6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연예기획사의 대표 김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1월 A 씨를 상대로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해 3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합계 6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김 씨가 A 씨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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