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81개 등이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수원 A업체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대추채를 구입해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대추채 130.3㎏과 대추경단 9상자, 총 162㎏을 압류처분했다.
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완제품 690㎏과 빵가루 90㎏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받았다.
화성 C업체는 전병 생산과정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의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관 중인 액란 440㎏을 압류처분 당했다. 성남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2년, 4년씩 경과한 일부 시럽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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