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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고다 박경실 회장 ‘집행유예’ 확정…‘배임ㆍ횡령’ 유죄
-대법, 실제 손해 없고 이득액 산정 불가해 집유 확정
-남편 고 전 회장이 고발…5년 넘게 이혼 소송 등 잇단 송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실(62ㆍ여)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 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박 회장은 2005년∼2011년 자신과 친 딸의 개인회사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 231억여억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는 등 회사에 5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챙겨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대법원은 “박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배임 혐의까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기소된 배임액은 530억여원이지만,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애초 적용한 배임 혐의를 일반 형법상 배임으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형량이 높은 특경법상 배임은 재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할 수 있다. 채무가 모두 변제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박 회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남편 고인경(73) 전 회장과 1983년 결혼했으며 함께 서울 종로 파고다어학원을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 키웠다. 고 전 회장이 전처에게서 얻은 딸과 박 회장 간의 갈등으로 부부는 사이는 멀어졌고, 결국 고 전 회장은 박 회장을 배임ㆍ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 회장은 2013년 고 전 회장의 측근을 살해하려고 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산이 1000억원 이상인 부부는 5년 넘게 이혼 소송 등 각종 송사 중이다. 박 회장은 작년 10월에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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