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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ㆍ정당ㆍ정책 등 ‘3정 혁신’ 추진
- 인재영입ㆍ소속 의원 국회 출석 현황 상시 공개

-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

-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검토, 소비자 집단소송법 강화

[헤럴드경제]새누리당은 정치ㆍ정당ㆍ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를 개혁해야 한다.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3정 혁신’의 의지를 천명했다.

‘3정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치 혁신과 관련해 ‘Back to the People(정치를 국민에게)’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에 의한 세대교체, 국민에 의한 당무운영, 국민에 의한 정치혁신을 제시했다.

“정치혁신, ‘Back to the People(정치를 국민에게)’은 인재영입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인재영입은 소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세대교체이자 이 또한 다른 인적쇄신”이라고 인 위원장은 밝혔다.

이에 따라 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정책위원단’을 위촉해 각 분야의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각종 당기구 구성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인권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등 모든 당기구에 국민공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무운영이 국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혁신과 관련해서는 ‘Back to the Basic(이제 정상으로)‘을 지향하며, 계파정치 청산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국회운영방식을 회기제에서 휴기제로 바꾸고, 당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모든 국회 회의의 출석현황을 상시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쇄신의 출발점은 일자리에 방점을 두고 ‘Back To Korea(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내 기업이 활발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전제에서 유명무실한 ‘유턴기업지원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관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한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는데 인식 하에 기술을 보고 투자ㆍ융자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보완하는 기술보증기금시스템으로 개혁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를 위해 특허제도의 획기적인 쇄신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대기업이 침해할 경우 특허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상의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재검토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인 위원장은 “‘3정 혁신’을 통해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비정상적 당 운영을 민주주의와 법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정당운영으로 복원해 국민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대개조, 대한민국의 개혁의 완성은 바로 개헌”이라며 “더 이상 정치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막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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