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4조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됐다.
수원시는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중 부적격 평가위원이 포함된 것을 자체 발견하고 관련 업체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취소하고 다음달 중 재 공모를 공고하기로 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의 핵심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시작되는데, 결함이 발견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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