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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금 쌓아놓고도 기숙사 건립은 뒷전?
-사립대 건축적립금 누적액 수조원, 기숙사 수용률은 19.3%
-김해영 의원, ‘건축적립금 기숙사 건설 우선 사용’ 사립학교법 발의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이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사립대의 경우,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6년 기숙사 수용율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5명 중 1명만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19.3%로 국ㆍ공립대학교의 22.8%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반면, 건축적립금은 수조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의 건축적립금 누적액이 3조7383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학들이 건축적립금을 확보하고도 기숙사를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대학의 적립금을 성격별로 구분해 규모ㆍ사용내역ㆍ사용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의 건축적립금은 학생들의 주거시설 확보라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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