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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부터 개시…“어떤 영수증 챙겨야 할까”
[헤럴드경제]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이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데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이 경우엔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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