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되면서 분양 현장에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 이후 청약 당첨 부적격자 비율은 통상 7% 안팎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계약을 진행한 ‘잠실올림픽아이파크’의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14%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30%가까이 부적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한 분양소장은 “정부 대책이 나온지 두 달이 넘었지만 강화된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청약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청약에 앞서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11ㆍ3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대상자는 1주택 이하의 세대주로 한정됐다. 또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되고, 한 번 당첨이 되면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예시로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가구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게 이 분양소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세대주라도 세대원이 당첨 사실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다. 그런가하면 같은 세대인 아버지가 재건축 조합원일 경우 자신의 집이 없더라도 꼭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청약을 해야 한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