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당헌 당규 자체가 잘못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 기소하면 당원권이 정지 되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국민 여론에 편승해서 검찰에 기소되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헌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하건 말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당내 일각에서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원권 회복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개정해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원은 당내 선거권ㆍ피선거권 , 당의 의사결정ㆍ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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