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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1일 ‘도시농업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추진
-정용기 의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용기<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도시농업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고,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해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매년 4월11일을 국가가 정하는 ‘도시농업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로, 11(十 + 一 = 土)의 한자를 조합했을 때 흙(土)을 뜻한다. 여기에 착안해 본격적인 도시텃밭농사가 시작되는 4월 11월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했다.

정 의원은 “2005년부터 텃밭보급과 함께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활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이제 도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농업을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 들어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도시민들과 함께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시와 농업이 서로 절실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점차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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