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활용의 일환으로 추진된 ‘진보 성향 작가 및 출판사 우수도서 선정 배제’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월 문체부의 우수도서 선정 사업과 관련해 “‘문제서적’은 단 1권도 선정해선 안된다”고 지시했으며, 해당 지시를 전달받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우수도서 선정기준과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수도서 선정 사업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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