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에서는 효자치안센터(밤 8시까지 제한),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 밤까지 열린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이날을 포함해 1월 한 달 내내 집회가 허용됐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가 집회 지점으로 처음 허용됐다. 그동안은 맞은편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허용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이틀 앞둔 이 날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등 세월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총리공관 앞과 헌법재판소 앞으로도 행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요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