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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주말집회…靑·헌재 앞 100m까지 허용
[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앞두고 7일 11번째 주말집회가 열린다.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촛불집회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에서는 효자치안센터(밤 8시까지 제한),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 밤까지 열린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이날을 포함해 1월 한 달 내내 집회가 허용됐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가 집회 지점으로 처음 허용됐다. 그동안은 맞은편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허용됐다.

그동안 경찰과 법원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린 점을 토대로 이곳에서의 촛불집회를 금지해 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이틀 앞둔 이 날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등 세월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총리공관 앞과 헌법재판소 앞으로도 행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요구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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