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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연령 펙트체크②] 찬성파 “청소년 정치참여 절실, 다른 법과 형평성 맞춰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선거연령 인하를 목소리도 만만찮다. 선거연령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선거연령 인하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두루 살펴본다.>

▶찬성파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절실, 선진국ㆍ법조계도 하향 타당”=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다. 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기에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져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청소년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입법과 정책으로 피드백되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선거연령 인하 찬성파가 제시하는 논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선거연령 인하의 근거로 제시된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18세에 공무담임,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공무원법ㆍ근로기준법ㆍ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체계와의 부조화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18세 선거권부여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데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일부 재판관(3인)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거권을 규정한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헌재결 2013. 7. 25. 2012헌마174).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시켰다. 특히,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정치적ㆍ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들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ㆍ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을뿐더러,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습득력이 높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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