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는 취지로 촛불집회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특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 사유에 누누이 주장하는데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만든 이는 김일성 찬양가를 만들어 구속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 당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서 변호사는 과거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쾌도난마’에 출연,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면서 “40여개의 사실 부분에서 몇 개 부분을 무죄 판결해 당시 엄청난 센셔이션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좌편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단체에서 활동하며 현재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 대해 “개봉한 날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면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한 날짜”라며 “정치선동영화는 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면서 “자살율 1위 국가에서 본인도 자살하지 않았냐”고 비꼬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