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중에 다시 증거물 만들란 말…20년 검사 생활에 처음 들어”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61) 씨의 첫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열린 첫 정신 재판에서 정호성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검토했는데 압수목록에 보면 태블릿이 두 개가 있다”며 “하나는 검찰이 최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검찰이 고영태 씨 집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를 보면 고영태 씨가 검찰에 태블릿PC 제출했다고 한 보도 있다”며 “수사기록에는 임의제출한 태블릿 압수했다고 한 것도 없고 검찰은 빈 태블릿이라 증거가치 없다고 하는데 포렌식 결과 증거가치 없다는 수사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씨 측은 “기록이 없다면 고영태 씨에게 돌려준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있으시다면 증거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 씨 측은 “드레스덴 파일명이 자동적으로 매겨지는데 안드로이드 형 체제다”며 “보도된 바 고영태 씨가 가진 건 아이패드다”고 했다.
정 씨 측은 “검찰께서 증거로 제출받아서 증거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영태 씨로부터 아이패드 제출받았고 별다른 내용 없었다”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 수사한다. 그럼 증거가치 없는 모든 것을 증거가치 없다는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제출하는게 증거재판 주의다”며 “모든 증거 중에서 다시 증거물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는 건 20년 검사 생활 중에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안드로이드와 IOS 체제로 조작이 있는 거 같은 호도를 하시는 거에 대해 저는 금도를 넘은 변론 활동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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