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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한 주거] 주민등록번호처럼…내년 아파트 고유번호 나온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인 ‘주택등록번호’가 매겨진다. 주택의 ‘인ㆍ허가→분양→준공→매매→전매→멸실 등 생애주기별 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통계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기관마다 인ㆍ허가, 미분양 등 코드가 제각각이라 일일히 코드를 맞춰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하지만 주택등록번호를 부여, 코드로 일치시키면 분양, 인ㆍ허가, 착공, 전매까지 일괄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건축 등 정비대상도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정책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공유 단계로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계획이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으로의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주택 통계의 정확성도 높아진다. 우선 주택수 등 주택통계 생산주기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행사들이 분양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만큼 보다 정확한 미분양 통계도 도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신규 아파트 수요가 27만가구 인데 비해 공급 물량은 37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분양에 따른 부동산 시장 타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방안을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분양 실거래가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시행사들이 분양 실적을 뻥튀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해 말엔 오피스텔, 고시원,노인주택 등 준 주택 관련 통계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유형별 분류 및 가격변동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미미했다.

이 밖에 경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표본조사(상위54%) 한계를 극복하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엔지니어링 산업현황 및 발주규모, 해외진출 실적의 공종별‧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별 관리 및 발주동향 등의 통계도 올해 말 구축될 예정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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