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분별한 살수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가져온 경찰 살수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장에 “개정안 취지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경찰장비 사용시 노약자에 대하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ㆍ훈련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방법에 따라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루액 등 위해성분을 섞을 경우 노인ㆍ여성ㆍ아동의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염료 혼합 등으로 인해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