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사모 “최순실 구치소청문회는 위헌ㆍ인권침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 ‘대한민국 박사모(이하 박사모)’가 지난 26일 있었던 구치소 청문회는 불법이며 이에 서울구치소장 직권남용 고발건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박사모의 한 회원은 “구치소 수감자들은 무죄추정원칙을 적용받는데 서울구치소장이 휴대폰이랑 카메라 1대를 허락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정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헌법 위반이며 개인인권 침해”라면서 “서울구치소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사모 정광용 중앙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면서 고발건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최순실 씨 등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 구치소 청문회를 열었다. 최 씨는 이에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핑계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촬영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비공개 청문회가 진행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