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오늘 재판서 입장 밝힐지 관심
-최순실ㆍ정호성, 구치소서 세월호 일부 답변
-조여옥ㆍ김장수 등 관련 증인채택도 수면 위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2차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 당사자의 입증계획을 추가로 확인하고 증인과 증거채택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전날 검찰로부터 3만20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신속심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향후 재판에선 ‘세월호 7시간’ 등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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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부터) [사진=헤럴드경제DB] |
재판부는 앞서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수사기록 문제와 함께 ‘세월호 7시간’을 집중 거론한 바 있다. 이는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유형 중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직결된다. 이진성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양쪽에 세월호 관련 답변이 미흡하다며 입장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시각별로 소명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넘어 각 시각별 공적ㆍ사적 업무내용과 보고받은 내용, 지시사항 등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아직 이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관련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추위 측도 세월호 참사 당일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나는 대로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검찰 수사기록에도 세월호 내용은 빠져 있는 만큼 양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입장을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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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
이미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결정된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정호성(4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전날 진행된 ‘구치소 청문회’에선 일부 답변을 내놨다. 최 씨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뭘 했느냐’고 묻자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했다.
이는 이진성 재판관이 첫 기일에서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최 씨는 탄핵심판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은 비어 있었다. 대통령은 매우 피곤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관저에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아 향후 변론기일에서 소추위 측이 정 전 비서관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소추위 측은 조여옥 대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세월호 7시간’ 관련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