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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로 도서 준다더니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에 개인정보 활용
- 출판사ㆍ마케팅업자 6명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마케팅업체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사재기하는 신종 수법으로 자사 출간 도서 베스트 순위를 조작한 출판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올해 9월 1∼25일 마케팅 업자 최씨 등과 함께 온라인으로 무료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 당첨자 개인정보를 입수하고서 이를 이용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11종 약 1만2000권을 사재기한 혐의(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로 K출판사 대표 이모(64)씨등 출판사 3곳 관계자 4명과 이들의 사재기를 도운 마케팅 업자 최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이벤트를 통해 입수한 당첨자 정보를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의 ‘비회원 주문’란에 입력해 책을 무더기 주문하는 방식으로 특정 도서의 판매량을 늘렸다. 구매 대금은 출판사로부터 미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사에서 책을 일괄 구매해 당첨자들에게 보내면 베스트셀러 순위에 반영되지 않지만 이런 수법을 쓰면 온라인 서점에서 당첨자 개개인 주문으로 집계돼 순위가 상승할 뿐 아니라 적발도 쉽지 않다. 이전에는 출판사 직원들이 서점을 돌아 다니며 책을 여러 권 구매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 아이디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사재기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단속을 피하고자 마케팅업체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사재기 된 책 11종 가운데 일부는 이벤트 기간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권까지 올랐지만 이벤트가 끝나자 순위가 급전직하했다.

경찰은 “출판사 측이 자체 보유한 재고분을 당첨자들에게 직접 보냈다면 정상적 이벤트지만 당첨자 정보를 온라인 서점에서 일일이 입력해 책을 구매해 사재기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사재기한 책 판매대금의 50∼60%가 서점에서 다시 출판사로 회수되고, 출판사가 사재기에 쓴 도서 구입비용이 신문 광고 등 정상적 홍보활동 비용보다 적은 데다 순위 상승에도 직접 반영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

경찰은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적 순위가 갑자기 오르는 등 사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보인다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사 결과를 올 10월 전달받고서 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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