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의 IT기술 관련 분야와 세계 최하위권의 금융, 노동, 행정, 노동, 법률 등의 정치 제도 관련 분야의 두 그룹으로 명백히 나뉜다. 두 그룹의 차이는 개방성이다. 미개방 제도 분야 경쟁력 추락은 한국의 정치적 역량의 산물이다. 이제 탄핵 이후 국민적 과제는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고, 그 첫 단추는 개헌으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개헌논의에 대해 찬반 양론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단지 ‘차기 대선 전 개헌이냐, 차기 대선 후 개헌이냐’하는 시기의 차이에 불과하고 이는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개헌논의는 단순해진다. 결론적으로 일단 개헌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면 각 당의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차이를 대선 전에 극복할 수 있으면 개헌하고, 대선 전 합의 도출이 어려우면 각 당은 매우 구체적인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대선에 임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개헌논의는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제인가, 내각책임제인가 하는 기존의 반복적인 담론을 제외하고 개헌에 반영될 사항들을 논의해 보자. 우선 국가의 운영은 전략적 목표 설정과 자원배분과 집행과 평가 및 감사의 4단계와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로 구성된다.
이러한 단계마다 갑을관계의 ‘집중 통치구조’에서 수평관계인 ‘분산 협치구조’로의 전환을 헌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신헌법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촛불의 상시화를 위한 직접민주제가 국민발의와 폐기 요구권으로 반영되기 바란다.
감사원은 국회로 이전해 국정감사와 통합하고 검찰권의 분산과 개방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결정 과정의 개방과 광범위한 배심원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와 국가의 발전을 연계하는 지방조세권의 반영도 중요한 조항일 것이다. 각각 헌법 53조, 61조, 27조, 90-93조, 117조가 해당 조항들이다.
효율이 과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단어였다면, 혁신은 미래 한국의 키워드다. 국가 인센티브구조에 따라 국민들은 미래를 선택한다. 청년들이 공무원보다 창업을 선택하게 하려면 혁신의 리더십인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혁신의 안전망 제공 및 규제개혁이 헌법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119조에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규제의 최소화를 반영하면 될 것이다.
혁신과 분배의 연결고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적 안전망이다. 공정한 사회는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는 일류 국가의 필수요건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가치를 선순환하는 국가가 되도록 32조가 수정되기 바란다.
추격에서 탈추격으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역량이 요구된다. 추격전략은 미국, 일본을 추종하는 현재 중심이나, 탈추격을 위해서는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정치와 경제가 현재권력이라면, 역사와 민족은 미래권력이다. 그런데 한국역사는 아직도 일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에 입각하되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관이 탈추격 국가의 필수요소다. 이는 헌법 9조에 올바른 역사인식의 강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신헌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로 가장 후진적인 정치를 혁신하는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형 국가를 그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