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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김진태 ‘공선법 위반’ 재정신청 서명 운동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 “촛불은 곧 꺼진다”고 말해 대중의 분노를 산 김진태(춘천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태 기소 결정 촉구 서명을 진행 중이니 힘을 모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총선 시기 춘천시민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4건)으로 춘천지역구 김진태를 검찰에 고발했었다”면서 “누가 봐도 허위사실임이 명백한데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현재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진태 기소 결정을 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서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이번주 일요일 2차 서명을 받는다. 다음 주 법원에 서명 제출한다. 다시는 김진태 같은 정치인이 얼굴을 내밀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7월 “김진태 국회의원이 지난 4ㆍ13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이행률 등 4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김진태 의원이 지난 3월12일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내용과 관련해 “평가 보고서에는 개별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명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71.4%는 김 의원이 자체 평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문자 문구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라고 명시한 것을 ‘평가‘라고 표기했을 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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