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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자전거 민폐족’②] ‘크고 무거운’ 휴대품 부가금, 40년만에 오른다
-현재 부가금 900~1250원…1979년 후 37년째 ‘제자리’

-수도권 11개 철도기관 주재회의서 ‘부가금 인상’ 논의

-운임과 연동 2000원 이상 가닥…내년 상반기 적용 목표



[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원율 기자]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40여년간 묶여있는 휴대제한품 부가금을 인상한다. 현행 950~1250원 수준인 부가금이 2000원대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현행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전동차 내에서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58cm 이상 혹은 중량 32kg 이상 물품 등의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품을 휴대할 경우 전동차 내에서 다른 승객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40년간 제자리 걸음에 있는 ‘휴대제한품 부가금’을 인상한다.]

휴대제한품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은 900~1250원으로 1979년부터 37년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1979년 지하철 기본 운임요금이 6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가금 900원은 기본 운임요금의 15배나 됐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이 1250원까지 인상되면서 부가금이 350원 오히려 적어졌다.

9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에서는 휴대제한물품 부가금이 1050원이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운임 연동방식에 맞춰 1구간 운임비인 1250원이다. 신분당선ㆍ의정부 경전철은 일괄 2000원을 부가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7월 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주재하는 ‘연락운송 기관회의’에서 ‘휴대제한품 부가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 왔다. 현재로는 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모두 운임 연동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상ㆍ하한 책정방식은 일관성이 없고 정액방식은 여건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필요하다”며 “운임 연동방식을 활용해 지금 물가에 맞춘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부가금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신분당선 등 일부기관이 부가금을 2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상 부가금은 그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이르면 내년 1월 내에 연락운송 기관회의를 열고 최종 부가금을 정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후 즉각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부가금 인상에 관해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파업 등 문제가 생겨 지금껏 논의가 미뤄져왔다”며 “승객도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부가금을 도출해 공기업ㆍ민자기관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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