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겨레는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2014년 7월 말 인명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 쳐 영장에 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황 대행의 외압에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반발이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김 전 정장을)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라”며 사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수사팀은 결국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이 다소 낮아진 10월 초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김 전 정장은 1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변 지검장 등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이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당해 ‘보복 인사’라는 말이 돌았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황 대행의 부당 외압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 책임이 커질 것을두려워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황 대행의 행위는 직권 남용”이라며 “특검이 세월호 부분도 수사하는 만큼 황 대행의 외압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인사 보복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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