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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 SNS에 글 올린 안도현 시인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54ㆍ사진)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 12월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다. 현재 유묵은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돼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 직접 관련없는 도덕적 흠집을 내는 것으로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했다”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가 유죄로 보인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시인이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안 시인이 쓴 글의 내용이 현재로서는 ‘진위불명’일 뿐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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