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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전 ‘최순실 의혹’ 최초 폭로한 김해호 씨 “법 개정해 제2의 박근혜, 제2의 피해자 막아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에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해호(68) 씨가 13일 “공인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최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개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제보자는 명예훼손, 상대 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되고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 속에 숨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9년 전 ’박근혜ㆍ최순실 의혹’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유죄를 선고 받은 김해호 씨(오른쪽)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인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씨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운데). 출처=김해호 씨 페이스북]

김 씨는 최근 박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두된 후 “최 씨 일가의 육영재단 횡령이 드러나는 등 과거 제기했던 주장이 사실임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재심 청구를 통해 잃어버린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본지 11월 23일자 참조)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최 씨 부녀의 육영재단 개입을 통한 부정축재 여부 등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와 회견문을 작성한 임현규 씨(52ㆍ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씨는 이날 “정치권ㆍ언론ㆍ법조계가 합리적 의심으로 (최순실 의혹을) 공론화해 당시 두려움에 숨었던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가 증언했다면 지금의 국정 파탄,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고, 보잘 것 없고 미약한 일개 개인도 알고 있거나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폐지되어야만 면밀한 공직후보자 검증이 가능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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