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새누리당, 필사적 요식행위…朴 징계심사 돌입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새누리당이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을 형식상 털어내는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

[사진=이진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동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12일 ‘1호 당원’인 박 대통령의 징계요구안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청와대가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박 대통령의 소명을 놓고 징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공모 혐의가 인정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최종결정만 남았다.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을 당에서 징계할지를 따지는 것은 국민들에겐 전혀 관심 밖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의 정치셈법은 그렇지 않다. 유효성 여부를 떠나 가능하면 박 대통령을 규정에 맞게 출당시켜 당과 문제 인사간 분명한 선긋기를 한다는 요식행위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규정 2장 3절 20조에는 ①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③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④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된다.

박 대통령은 이중 ①, ②, ③항에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④항은 대통령신분으로선 해당되지 않는다.

동규정 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명시돼 있어 충성파인 이정현 당대표가 사임하지 않는 한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곤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보낸 소명을 보고 심도있게 판단해볼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검토시간도 필요한 등) 결정이 내일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