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오후 5시께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긴급 대법관회의에선 대통령 탄핵가결에 따른 향후 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여러 형사공판사건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사회적 혼란의 시기이더라도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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