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무현 탄핵 이유는 선거법 위반…헌재 “중대 사유 아니다” 기각
[헤럴드경제]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과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사진=YTN 방송 화면]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당시 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았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도 시작됐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은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았고 노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12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의 7차례 치열한 공개변론을 거쳐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