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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운명의 날] 가결되면 2ㆍ4ㆍ6월 퇴진, 부결되면 4월 퇴진 유력…조기대선 불가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9일 오후 3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면 정국은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가결ㆍ부결 어떤 결론이든 조기대선은 ‘상수’다. 이와 맞물린 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점이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시기가 곧 퇴진 시점이고, 부결된다면 내년 4월 퇴진이 유력하다. 본 궤도에 오를 특검 수사 결과 역시 주목된다. 특검의 ‘한 방’ 여부에 따라 퇴진 시기도 좌우될 수 있다.

▶가결된다면…헌재 결정ㆍ조기대선 수순 =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후 일정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정계에 오르내리는 시기는 ‘2월 결정 → 4월 대선’, ‘4월 결정 → 6월 대선’, ‘6월 결정 → 8선 대선’ 등이다. 


6월 결정은 헌재가 ‘180일 이내’라는 심리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다. 헌재는 이날부터 180일 이내, 내년 6월 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즉, 단순하게 가장 늦은 조기대선 시기를 가정하면 내년 8월 4일이다. 다만, 현재 민심을 감안할 때 헌재가 18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채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

4월께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6월이 된다. 이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정과 같다. 붕괴 위기에 직면한 새누리당으로선 이를 추스를 물리적 시간이 절실하다. 대선까지 6개월가량 남게 되면 분당과 정계개편, 제3지대론 등 대안을 모색ㆍ추진할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여권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도 유리하다.

야권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말 전에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수를 최소화하고 국정 공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르면 대선은 내년 4월이다. 4월은 보궐선거가 있는 시기로, 만약 이때 조기대선이 열리면 재ㆍ보궐 선거와 대선이 함께 열릴 수도 있다. 동시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3조에 따르면, 선거일 30일 내에 있는 보궐선거와 대선은 동시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부결된다면…4월 퇴진 유력 =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일단 정국은 예측 불가로 빠져든다. 야권은 일제히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실제 국회의원 사퇴가 이뤄지려면 여러 절차가 남아 있고,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사퇴하지 않은 전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감안할 때, 실제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회는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박 대통령은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하더라도 탄핵 부결과 무관하게 자진 사퇴할 것이 유력하다. 그 시기는 4월로 점쳐진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부결되면 대통령은 4월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접 4월 퇴진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정국 흐름을 보며 퇴진 시기를 조율하거나 남은 임기를 강행할 수도 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특검 수사 주요 변수 = 특검 수사는 이제 본궤도에 오른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특검 수사 결과는 주요 변수다. 가결이 된다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 퇴진 시점에 영향을 끼친다. 특검에선 박 대통령 대면 수사가 유력하다. 실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다.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만약 특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면 조기하야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역으로, 특검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박 대통령이 역공을 펼칠 수 있다. 장외투쟁과 대규모 촛불집회 등 국회를 배제한 채 정국이 대치 구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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