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JTBC 뉴스룸은 오대영기자가 진행하는 ‘팩트체크’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들며 “금지규정 자체가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의 ‘투표 시 인증샷’ 운운은 유감스럽다”면서 “인증샷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9일 탄핵 투표안 용지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겠다”고 발언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논란을 촉발했다.
JTBC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회법’ 130조 2항에는 “탄핵소추 여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은 ‘국회법’이 적용될 뿐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법에는 ‘투표지 촬영 금지’ 조항이 아예 없다. 즉 ‘불법’이라고 할 규정 자체가 없는 것.
이에 무기명투표와 SNS 인증사진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분석하면서 인증샷을 올려도 되는지는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최종 검토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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