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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조치 불성실”…인터파크, 방통위에 45억원 철퇴 ‘역대 최대 과징금’
- 2014년 법 개정으로 솜방망이가 ‘철퇴’로

- 방통위 “보안조치 불성실”

- 인터파크는 ‘과징금 너무 늘었다’고 반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올해초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파문을 겪은 인터파크가 45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인터파크가 4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체에 물리는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하게 된다. 또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2014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태료 2500만원 등 모두 45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수천만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개인정보’ 과징금 납부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뒤따랐다. 여기에 지난 2014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액수를 기업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됐고, 방통위는 이번 인터파크 사태를 통해 45억원 상당의 ‘거액’ 과징금을 징수하게 됐다.

올해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 직원의 사내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하면서, 인터파크 가입자의 아이디(ID)ㆍ암호화된 비밀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1030만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 방통위 측은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처를 소홀하게 했고, 망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 등 면에서도 보안이 허술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인터파크는 회의에 법무팀장을 출석시켜 ‘첨단 해킹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필요한 보안 조처는 최대한 했다’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보안 조처를 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방통위 측은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통위 신고와 이용자 고지가 늦게 이뤄진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터파크 측은 올해 7월 초 해킹 사실을 인지했지만, 방통위 신고와 이용자 고지를 10여 일 뒤에 하면서 빈축을 산 바 있다.

인터파크는 방통위 의결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예전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 최대 6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조처 의무를 일부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금융 정보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과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현행법을 보면 보호조처 의무 소홀과 유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유출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며 “인터파크가 소송하면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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