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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의무실장 “대통령, 갱년기 넘긴 여성…환자 비밀 누설 책임질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와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을 처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용목적이 아니었다며 환자의 의료비밀 누설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6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의무실장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 가운데 ‘대통령님께 처방한 주사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백옥주사를 미용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설명=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6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방한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을 미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치료방법이 적절치 못했더라도 책임은 환자가 아닌 의료진이 져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날 이 실장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처방했다고 밝히는 모습.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어 “하나의 약은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는 다양한 치료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해 환장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님 주치의를 비롯한 청와대 의료진 모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 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했으며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특히 “설령 치료방법이 적절치 못했다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신뢰해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라며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님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으나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 보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면서 “어떤 의료인이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참고 자료 말미에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 누설했다”면서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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