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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조사’ 3대 관전 포인트…의원 실탄ㆍ폭탄 증언ㆍ증인 출석
-증인 출석 거부시 국회모욕죄 판결나면 5년 이하 징역형…강제소환 방법은 없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오는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6~7일 양일간 진행되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8대 그룹 총수와 최순실ㆍ정유라ㆍ장시호ㆍ안종범ㆍ김기춘 씨 등 ‘몸통’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청문회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진상규명 새로운 ‘실탄’ 나올까=‘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특위 위원들의 ‘실탄’이 필수다. 국회의원들이 제보와 조사에 의한 새로운 정황과 증거를 제시해야 ‘탄핵 정국’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주목 받고 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논란에 휘말린 삼성그룹의 대항마로 ’삼성 저격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위에 포함됐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마 지원 문제를 파헤쳐온 도종환ㆍ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출동한다. 안 의원은 최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 모 대위를 직접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폭탄 증언’ 여부도 관심=청문회의 파급력은 결국 증인들의 ‘입’에서 결판난다. 야권은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총수들과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깜짝 폭로’를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 1988년 11월 ‘제5공화국 정치권력 비리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 모금과 관련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냈다”고 ‘강제 모금’을 폭로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들 역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원과 승마 지원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강제 모금’ 압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증인 없으면 ‘맹탕’…최순실ㆍ정유라ㆍ우병우 등 출석 불투명=하지만 국정농단의 ‘몸통’이 나오지 않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7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ㆍ장시호 씨와 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 수감을 이유로 벌써 불출석이 점쳐지고 있다. 정유라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등은 주소지 불명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 여부가 불확실하다. 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 적용 등 법적 처벌과 3ㆍ4차 청문회 재출석 요구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이 국회모욕죄 유죄 판결을 내리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가 이들을 강제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야당은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 수사와 국정조사 출석을 강하게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5일 “국정농단의 정점은 김기춘이다. 검찰은 즉각 그를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도 개입되는 등 매일 김 전 실장의 추악한 헌정 파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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