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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헤럴드경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제가 보기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상당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빌딩 5층 한겨레TV 스튜디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추적자들 대통령의 7시간 릴레이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통영함의 구조 지시 막은 것, 해경이 선원들만 구조한 것, 참사 후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설명 등 이런 증거만 모아도 최소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최대치로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풀어가는 과정을 “명예혁명, 건국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 시장은 “불합리한 기득권 요소, 법, 도덕, 윤리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집단을 걷어내는 계기로 삼고 이것에 의해 희생된 생명, 인권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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